» 법률칼럼 » [예시]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법무법인 해람 인천 분사무소 2026. 09. 06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양육권)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